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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습 '도루'했다 2.2% 긴급 '귀루'…한밤 체면구긴 빗썸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7.24 11:25
수정2024.07.24 11:54

[앵커]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예치금에 대해 이자 성격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용료율을 놓고 눈치싸움이 치열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빗썸이 어제(23일) 4% 이용료율을 공지했다가 자정 무렵 전격 철회하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김동필 기자,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빗썸은 어제저녁 6시쯤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4%로 상향한다고 기습 공지했는데요.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그러다 자정 직전 "법 준수를 위해 검토할 사항이 발견됐다" 라면서 4%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2.2%로 돌렸는데요. 

4% 인상 공지 직후 금융감독원이 빗썸에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 시행으로 도입된 이용료는 이용자 유치 수단이 되다 보니 거래소간 출혈 경쟁도 한차례 불거졌습니다. 

당초 1%대 이용료율 예상됐지만 2%를 훌쩍 넘기는 곳도 나온 겁니다. 

[앵커] 

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된다고요? 

[기자] 

4%라는 이용료율이 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훌쩍 넘기면서 유사수신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당초 빗썸은 NH농협은행에서 받는 운용수익 2%에 빗썸 자체 지급 2%를 더해 4%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맡긴 돈에 추가로 거래소 차원에서 웃돈을 붙여 지급하는 건 금융사 고유 업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사도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면서 증권금융에서 낸 수익의 일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독규정 자체가 허술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금융위의 가상자산 감독규정에 따르면 이용료율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운용수익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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