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습 '도루'했다 2.2% 긴급 '귀루'…한밤 체면구긴 빗썸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7.24 11:25
수정2024.07.24 11:54
[앵커]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예치금에 대해 이자 성격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용료율을 놓고 눈치싸움이 치열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빗썸이 어제(23일) 4% 이용료율을 공지했다가 자정 무렵 전격 철회하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김동필 기자,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빗썸은 어제저녁 6시쯤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4%로 상향한다고 기습 공지했는데요.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그러다 자정 직전 "법 준수를 위해 검토할 사항이 발견됐다" 라면서 4%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2.2%로 돌렸는데요.
4% 인상 공지 직후 금융감독원이 빗썸에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 시행으로 도입된 이용료는 이용자 유치 수단이 되다 보니 거래소간 출혈 경쟁도 한차례 불거졌습니다.
당초 1%대 이용료율 예상됐지만 2%를 훌쩍 넘기는 곳도 나온 겁니다.
[앵커]
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된다고요?
[기자]
4%라는 이용료율이 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훌쩍 넘기면서 유사수신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당초 빗썸은 NH농협은행에서 받는 운용수익 2%에 빗썸 자체 지급 2%를 더해 4%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맡긴 돈에 추가로 거래소 차원에서 웃돈을 붙여 지급하는 건 금융사 고유 업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사도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면서 증권금융에서 낸 수익의 일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독규정 자체가 허술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금융위의 가상자산 감독규정에 따르면 이용료율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운용수익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예치금에 대해 이자 성격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용료율을 놓고 눈치싸움이 치열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빗썸이 어제(23일) 4% 이용료율을 공지했다가 자정 무렵 전격 철회하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김동필 기자,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빗썸은 어제저녁 6시쯤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4%로 상향한다고 기습 공지했는데요.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그러다 자정 직전 "법 준수를 위해 검토할 사항이 발견됐다" 라면서 4%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2.2%로 돌렸는데요.
4% 인상 공지 직후 금융감독원이 빗썸에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 시행으로 도입된 이용료는 이용자 유치 수단이 되다 보니 거래소간 출혈 경쟁도 한차례 불거졌습니다.
당초 1%대 이용료율 예상됐지만 2%를 훌쩍 넘기는 곳도 나온 겁니다.
[앵커]
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된다고요?
[기자]
4%라는 이용료율이 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훌쩍 넘기면서 유사수신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당초 빗썸은 NH농협은행에서 받는 운용수익 2%에 빗썸 자체 지급 2%를 더해 4%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맡긴 돈에 추가로 거래소 차원에서 웃돈을 붙여 지급하는 건 금융사 고유 업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사도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면서 증권금융에서 낸 수익의 일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독규정 자체가 허술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금융위의 가상자산 감독규정에 따르면 이용료율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운용수익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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