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렌탈 계약 분쟁 160% 급증…중도해지 때 위약금 과중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7.24 11:17
수정2024.07.24 12:37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조정원 제공=연합뉴스)]
커피 머신, 자판기, 정수기 등 B2B 렌탈 분쟁이 1년 전보다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B2B 렌탈 분쟁은 총 107건 접수됐습니다. 1년 전 상반기 41건에 불과했는데, 160% 증가한 겁니다.
특히 '렌탈 계약 중도해지' 때 과중한 위약금 등을 요구하는 분쟁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당구장을 운영하는 A씨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당구장을 폐업하려고 마음 먹어 냉동 쇼케이스 렌탈 업체로부터 중도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계약 기간 36개월, 월 할부금 60만원이었는데, 렌탈 업체는 A씨에게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남은 할부금 전액인 1천38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렌탈 업체는 '소유권 유보부 할부 계약은 매매계약이므로, 고객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할부금 전액을 청구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소유권 유보부 할부 계약은 고객이 렌탈 업체와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매월 할부금을 지급해 완납하면 렌탈 기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며 "소유권 유보부 할부 계약은 기기 할부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유지보수 책임도 렌탈 업체가 아닌 고객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원은 렌탈 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에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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