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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앱에서 HUG전세금반환보증 가입"…보증료 10만원 지원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7.24 11:14
수정2024.07.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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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신한 SOL뱅크' 앱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인데, 신한은행은 이 상품 가입을 위한 모든 과정을 모바일에서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상품은 임차 기간 1년 이상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주택에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을 포함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과 모바일 가입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 설명은 '신한 SOL뱅크' 앱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신한은행 고객들은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뱅킹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신한 SOL뱅크'에서는 ▲예상보증료 조회 ▲보증신청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 등 과정을 거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일환으로 '신한 SOL뱅크'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1인 최대 10만원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한도 소진 시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보증료를 결제한 신한은행 계좌로 환급해주게 됩니다.

고객이 결제한 보증료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 보증료 전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10만원이 환급됩니다.

신한은행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바일 신규가입 서비스 출시에 이어, 보증갱신(연기), 보증해지, 조건변경 등 HUG 지사를 통해 가능했던 서비스들도 '신한 SOL뱅크'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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