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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대 7800만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7.24 11:03
수정2024.07.24 13:10

서울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시는 오늘(24일) 올해 하반기 166억원을 추가 투입해 '2024년도 제3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과 5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약 210억원을 투입해 약 6천 대의 폐차를 지원한 데 이어 이번 3차까지 합해 올해 총 1만 대 이상 조기폐차를 지원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시는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직접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 생계형 차량'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서울시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지급합니다.

4등급 차량 중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 중 7천500㏄ 초과 시 최대 7천8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8월 안으로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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