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샌다고 싸우지 마세요'…서울시, 민원신청시 전문가 조사 뒤 조정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7.24 07:33
수정2024.07.24 09:38
서울시는 누수 관련 상가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사 1명, 변호사 1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누수전문팀이 현장 조사를 나가는 방식입니다.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여름철 장마 기간이 늘어나는 가운데 낡은 상가건물에서 생기는 각종 누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9년 이 제도를 도입해 지난 달 말 기준 88건의 분쟁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하고,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누수책임 외관 확인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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