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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400억 폭탄에 '화들짝'…11번가·G마켓 등 줄줄이 '개정'

SBS Biz 최윤하
입력2024.07.23 17:48
수정2024.07.23 18:22

[앵커] 

얼마 전 쿠팡은 자사 PB 상품을 맨 위에 노출하는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대 과징금 폭탄을 물게 됐죠. 

유통업계의 관행처럼 이뤄져 온 상품 진열 순서를 두고 중징계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린 업계가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윤하 기자, 쿠팡 이슈 이후에 업체들이 관련 약관을 손봤다고요? 

[기자]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최근 '상품검색정보 서비스' 약관을 새로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회원이 검색한 상품에 대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노출시키고 있고, 그 기준은 별도로 표시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설명한다"는 내용입니다. 

11번가뿐 아니라 G마켓과 옥션도 관련 약관을 신설하고 오는 31일부터 적용할 방침인데요. 

"상품 검색 시, 상품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일정 영역에 표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업계는 "소비자들이 관련내용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같은 사안으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죠? 

[기자] 

지난달 쿠팡은 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등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유통업계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에 업계에선 쿠팡 외 기업들로 조사가 확대되는 건 아닌지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개정 움직임에 대해 "업체들에게 권고나 요청을 한 적은 없다"라며 다만 "자율규제방안에 따라 업계가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행 점검에 나선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 공정위는 검색 노출기준을 입점업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등의 내용의 자율규제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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