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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수정…대법, 내달 보험사기 양형기준 세운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7.23 17:48
수정2024.07.23 18:23

[앵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엄단하기 위해 새로운 양형기준이 생깁니다.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기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자 옆에 서 있던 차가 후진해 고의로 추돌합니다.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일당이 벌인 짓입니다. 

[김두호 / 경기북부경찰청 교통과 경위 : 차량을 대기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에 일부러 들이받은 그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이 7천만 원 상당이고요. 일부 피의자들한테서 마약을 구입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다른 강력범죄와 연결되기도 하고 갈수록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천억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강력한 단속에도 보험사기가 오히려 느는 것은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22년 1심에서 보험사기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된 비중은 22.5%에 불과합니다. 

약 40%는 벌금형, 30% 가까이는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다음 달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별도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기존 사기죄와는 다른 보험사기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효과가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태헌 / 변호사 : 보험사기는 피해자가 보험회사 보험사고에 관련된 피해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개인 피해자 국민 전체 이 모두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별도의 양형 기준을 설정하든가 양형 인자만이라도 좀 포함을 시켜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양형기준은 이르면 내년 1월 최종 의결돼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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