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구속 후폭풍…최악엔 카카오 없는 '카뱅'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7.23 17:48
수정2024.07.23 18:23

[앵커]
카카오 계열 금융사업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을 이유로 신사업 인허가가 올스톱된 가운데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 카카오뱅크 당장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우선은 카카오 간판을 달고 하는 금융 신사업 인허가는 올스톱이 됩니다.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 대주주 적격성문제로 심사가 보류 중인데,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예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는 지분 27.16%를 보유한 카카오이고, 카카오 최대주주는 지분 13.27%를 보유한 김범수 위원장입니다.
카카오가 카뱅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대표나 임직원이 업무 관련 위법행위 시 법인도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뱅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
오늘(23일) 김 위원장까지 구속되면서 카카오의 카뱅 대주주 적격성 '결격' 위험이 더 커진 겁니다.
[앵커]
최악의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요?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가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보유주식 한도 10%만 남기고 은행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카뱅의 2대 주주는 카카오보다 단 1주 덜 가진 같은 지분율의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지주회사 밑에 있는 증권사는 은행 지배가 불가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을 인수하는 식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경영권 문제는 재판이 다 끝난 뒤인 적어도 3년 뒤에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카카오 계열 금융사업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을 이유로 신사업 인허가가 올스톱된 가운데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 카카오뱅크 당장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우선은 카카오 간판을 달고 하는 금융 신사업 인허가는 올스톱이 됩니다.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 대주주 적격성문제로 심사가 보류 중인데,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예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는 지분 27.16%를 보유한 카카오이고, 카카오 최대주주는 지분 13.27%를 보유한 김범수 위원장입니다.
카카오가 카뱅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대표나 임직원이 업무 관련 위법행위 시 법인도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뱅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
오늘(23일) 김 위원장까지 구속되면서 카카오의 카뱅 대주주 적격성 '결격' 위험이 더 커진 겁니다.
[앵커]
최악의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요?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가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보유주식 한도 10%만 남기고 은행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카뱅의 2대 주주는 카카오보다 단 1주 덜 가진 같은 지분율의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지주회사 밑에 있는 증권사는 은행 지배가 불가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을 인수하는 식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경영권 문제는 재판이 다 끝난 뒤인 적어도 3년 뒤에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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