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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구속 후폭풍…최악엔 카카오 없는 '카뱅'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7.23 17:48
수정2024.07.23 18:23

[앵커] 

카카오 계열 금융사업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을 이유로 신사업 인허가가 올스톱된 가운데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 카카오뱅크 당장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우선은 카카오 간판을 달고 하는 금융 신사업 인허가는 올스톱이 됩니다.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 대주주 적격성문제로 심사가 보류 중인데,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예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는 지분 27.16%를 보유한 카카오이고, 카카오 최대주주는 지분 13.27%를 보유한 김범수 위원장입니다. 

카카오가 카뱅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대표나 임직원이 업무 관련 위법행위 시 법인도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뱅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 

오늘(23일) 김 위원장까지 구속되면서 카카오의 카뱅 대주주 적격성 '결격' 위험이 더 커진 겁니다. 

[앵커] 

최악의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요?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가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보유주식 한도 10%만 남기고 은행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카뱅의 2대 주주는 카카오보다 단 1주 덜 가진 같은 지분율의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지주회사 밑에 있는 증권사는 은행 지배가 불가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을 인수하는 식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경영권 문제는 재판이 다 끝난 뒤인 적어도 3년 뒤에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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