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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됐지만 불송치…의료용 구강청결제 사용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7.23 17:12
수정2024.07.23 20:13

전북경찰청 소속 행정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가 의료용 구강청결제 사용이 확인돼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23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30일 오후 6시 30분께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운전자인 A 행정관의 음주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A 행정관은 '처방받은 의료용 구강청결제에서 알코올이 감지된 것 같다'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해당 구강청결제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알코올 성분이 검출돼 음주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또 A 행정관의 당일 행적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그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근 A 행정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직위해제 처분도 취소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당시 사고 현장에서 A 행정관이 원하지 않아 혈액채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성분 분석 결과와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그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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