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국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15만원→30만원 상향해야"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7.23 11:52
수정2024.07.23 11:55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확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차제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동시에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으나, 정부가 식사비 한도만 상향하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상향할 것을 재차 요청한 것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진작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농·축·수산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내수 경기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안지혜다른기사
'촛불 4천개 밝기'…LGD, 4세대 OLED 패널 공개
설연휴 아프면 어쩌나…"문여는 병의원 최대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