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소비자만 봉 이번엔 벗어날까?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7.23 11:45
수정2024.07.23 21:11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27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이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이 모닝 차량과 동일한 크기의 모형 스티로폼 앞에서 AEB 기능 작동으로 인해 멈추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자동차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달리 작동해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 제작자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키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결함 추정 요건도 정비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건전한 폐차 질서 확립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제작자 등이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의 무상지원, 차량 무상점검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최대 4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및 감경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 예정입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결함 추정 요건 및 침수차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8월 14일 시행되고, 과징금 감경은 공포한 날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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