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이르면 추석 전 5만원으로 인상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7.23 11:25
수정2024.07.23 14:05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 한도를 이르면 추석 전에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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