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장 성과급 58억…삼성전자 CEO 안 부럽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7.23 07:38
수정2024.07.23 21:11
[래미안 원펜타스 조감도 (사진=래미안 원펜타스 홈페이지)]
'래미안 원펜타스'로 재건축한 신반포15차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58억원 성과급 지급안이 가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지난 19일 임시총회에서 김모 조합장에게 성과급 58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찬성 91표, 반대 7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전체 조합원은 180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성과급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취지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셀프 성과급 58억, 조합장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 같은 성과급이 지급된 데는 추정 사업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은 자체 추정한 사업 이익(약 5781억원)의 약 1%인 58억원을 조합장 성과급으로 배정했습니다. 이 경우 한 가구당 3200여 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 이익이란 조합원들이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 값과 일반 분양 및 상가 개발 수익 등을 모두 포함한 수입에서 공사비 등 재건축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뺀 것입니다.
재건축 조합장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도 사업 이익금(1050억원)의 20%를 임원 성과금으로 주려다 소송전까지 간 바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 조합도 최근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문제로 내홍을 겪었습니다.
경기 안양시 '평촌 엘프라우드'(비산초교 주변지구)도 조합장 성과급 50억원 지급이 추진되다가 조합원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합장 등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과 상여금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습니다.
한편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지하 4층~지상 35층 641가구로 재건축됩니다. 292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오는 29일 특별공급, 30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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