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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김범수 구속…카카오 '총수 부재' 비상

SBS Biz 김완진
입력2024.07.23 01:14
수정2024.07.23 05:54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다음 오늘(23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원아시아파트너와의 공모 혐의도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CA협의 소속 주요 계열사 CEO 등과 임시 협의회를 열고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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