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목돈이 따박따박 '이 연금', 건강검진도 깎아준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7.22 18:16
수정2024.07.22 19:14
[주택금융공사는 22일 부산 본사에서 '주택연금 이용고객 대상 건강검진서비스 연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박재민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왼쪽에서 네번째)와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자료=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늘(22일)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자녀 등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건강검진서비스를 할인된 금액에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0개 건강검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이용고객과 그 자녀는 주금공과 협약한 기관의 종합건강검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반인이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만원과 50만원의 검진 중 1가지를 택할 수 있는데, 이는 정상 비용보다 30~40% 할인된 수준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용을 원할 때는 협약 검진기관에 신청일자를 예약한 후 검진일에 주택연금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합니다.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이용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주금공은 "앞으로도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과 고객만족을 위해 다양한 채널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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