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학교 선생님의 배신…문제 팔아 2억5천만원 챙겼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7.22 16:37
수정2024.07.22 19:15
사설 수능 문항 수천 개를 만들어 대형 입시학원 등에 돈을 받고 넘긴 현직 교사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통해 총 69명을 입건하고 24명을 1차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5명은 불송치했으며, 40명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차 송치 대상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문항 판매 14명, 문제 유출 1명, 자격 위반 19명이며,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습니다.
24명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입니다.
국수본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2019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 개를 제작·제공한 대가로 2억5천400만 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문항판매)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교사는 EBS 교재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했고 현재도 교사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를 포함해 문항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습니다.
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 원 내외이고 최대 20만∼30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다른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천만 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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