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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튜브, 댓글 차단해야…위반 시 벌금 1억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7.22 14:57
수정2024.07.22 16:29

[앵커] 

투자 리딩방 관리가 엄격해집니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는 유료 투자자문 영업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며 처벌을 받습니다. 

지웅배 기자, 투자 리딩방 관리가 어떻게 강화되나요? 

[기자]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의 규제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자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안내했는데요. 

유사투자자문업은 개별 투자자에게 일대일로 차별화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인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방식입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카페나 블로그 내 게시판을 소통 목적으로 만들더라도 개별 유료 회원을 위한 투자 조언이 오간다면 불법입니다. 

또 유튜브 운영을 하려면 댓글 차단 등을 통해, 이른바 '단방향 채널'로 운영해야 합니다. 

무료 회원들을 대상으로나 대가성 없이 운용할 경우에만 양방향 채널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영업 과정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적는 광고 등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앵커] 

반대로 허용되는 건 뭔가요? 

[기자] 

유튜브 등에서 돈을 받더라도 멤버십 서비스로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에게 조언하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 기반 사업도 고객으로부터 회신 기능이 차단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무료 회원 대상이거나 간헐적으로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을 받는 식이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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