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에 담배 10만갑 '둘둘'…밀수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7.22 14:20
수정2024.07.22 16:29
[밀수 적발된 수출용 국산 담배.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캄보디아에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사들여 롤 형태의 인조 잔디 속에 숨겨 밀수하려던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2천576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B씨는 공범과 함께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캄보디아에서 담배를 사들여 국내로 밀수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세금 등이 붙지 않는 수출 국산 담배 가격은 국내 가격의 5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국내로 들여와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담배를 숨긴 플라스틱 관에 인조 잔디를 감는 일명 '심지 박기' 수법으로 담배를 밀반입했습니다.
정상적인 인조 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한국으로 보냈지만 대부분 세관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밀수하려다가 걸린 담배는 모두 1만125보루(10만1천250갑), 시가로 4억3천669만원에 달했습니다.
세관을 통과한 담배 일부는 부산 중구 한 상인에게 한 보루(10갑) 당 2만원씩 3천240만원 상당에 판매돼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배 판사는 "밀수입 수법이 교묘하고 횟수나 수량이 많아 죄질이 나쁘지만, 밀수품 대부분이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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