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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김호중 수법 안 통했다…재판 뒤집혀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7.22 13:25
수정2024.07.22 13:34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마신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영동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후 A씨는 피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사서 마셨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것을 전제로 음주 수치를 역계산 한 결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자료를 통해 음주 측정 당시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음주량을 다시 적용해 계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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