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게시판도 개인 종목추천 벌금 1억"…내달 14일부터 시행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7.22 11:17
수정2024.07.22 12:31

[자료=금융감독원]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투자자문 등록 없이 온라인에서 유료로 개인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이해도 제고와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영업 가능한 업무 범위·투자 시 유의사항을 오늘(22일) 안내했습니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고객과 투자 관련 의견을 교환하려면 '정식 투자자문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별 유료 고객과 소통하며 투자 조언이 이뤄질 경우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회원과 소통 목적으로 카페나 블로그 내에 게시판을 만들더라도 유료 회원이 투자 조언과 관련해 이용하는 경우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사와 업무 협약을 맺더라도 투자자문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반면 유튜브 같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 돈을 받더라도, 멤버십 서비스 등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투자판단 조언 등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유료 자문의 경우에도 고객으로부터 회신 기능이 차단되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무료 회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간헐적인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 구독자와 조회수로만 광고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대가성이 없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도 채널 운영이 가능합니다.
영업 과정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밖에 회원가입이나 환불규정 등을 다루는 단순 문의응대는 허용되고,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당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나 사법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며, 취급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최소자기자본은 1억(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2억5천만원(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등)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독립된 사무공간이 필요하고,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명 이상 갖춰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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