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수십대일 당첨 되고 왜 포기?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7.22 07:25
수정2024.07.22 07:38
[남양주왕숙 A1·A2지구 (사진=연합뉴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가운데 20%는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유형 중에서도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사전청약 당첨 취소·포기자가 많았습니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서 이뤄진 사전청약 당첨자는 모두 1만9천392명입니다.
당첨자 중 ▲ 소득·자산기준,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 다른 주택 구입 등으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첨이 취소된 이들이 이달 9일 기준 3천998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당첨자의 20.6%를 차지합니다.
LH는 사전청약 취소·포기자의 상당수가 무자격자라고 설명했습니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사전청약 당첨자 중 당첨 취소·포기자는 1천489명으로 당첨자의 17.5%를 차지했습니다. 남양주 왕숙 다음으로 고양 창릉의 사전청약 규모가 4천893가구로 크다. 이 중 793명(16.2%)이 당첨 취소·포기자입니다. 인천 계양은 사전청약 당첨자 2천250명 중 619명(27.5%)이, 부천 대장은 2천238명 중 545명(24.4%)이, 하남 교산은 1천508명 중 308명(20.4%)이 각각 당첨을 취소·포기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 취소·포기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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