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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음주 김병환 청문회…병역 의혹 쟁점 부상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7.19 16:58
수정2024.07.19 18:31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병역 면제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993년 기획재정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간질환 이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검사 항목이 '정상'으로 판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전시근로역(5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재부 신체검사지를 보면 김 후보자는 소화기 질환을 비롯해, 안질환, 순환기질환, 흉부X선검사, 이비인후질환, 호흡기질환, 신경질환, 피부질환, 정신질환 등도 정상 판정받았습니다.

추가적인 정밀 신체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없이 검사 결과는 '합격'입니다.

김 후보자는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후 불과 3년 뒤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선천성 위장관 기형'이라는 검사 소견을 제출해 지난 1990년 1월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신체 등급 5급을 받았습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검사규칙에 따르면 해당 질환의 경우 '합병증'이 없다면 현역 판정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병적 기록부상 합병증은 안 쓰여 있어도 당시 두 차례의 수술 기록이 있다 보니까 그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역시 이 질환으로 어린 시절 생활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관계자는 병무용 진단서 내용과 관련 기록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병증 해당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최근 국회의 건강검진 자료 일체 요구에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항이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문 의원은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는 병역 면제 판정을 증빙할 어떠한 자료도 국회에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본인이 공직자로서 최근 건강검진 기록이나 지난 1991년 부산성분도병원(현 부산성모병원)의 검진 기록을 제출하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 문제 의혹을 소명하기 싫은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인사청문회장에서 검증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병환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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