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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내 가방 깜박'…특약 들어도 보험금 받기 어렵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7.19 11:22
수정2024.07.19 17:41

[앵커] 

해외여행 중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여행자보험을 들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세세한 약관이 문젠데, 금융감독원이 당부한 유의사항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까? 

[기자] 



우선 '휴대품손해 특약'이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도난'이나 '파손'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따라서 도난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스마트폰 등 중고 휴대품을 수리했을 때는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험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예정된 일정 취소에 따른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앵커] 

요즘 의료비 특약도 많이 가입하는데, 관련한 유의사항은 뭔가요? 

[기자]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을 들면 해외여행 도중 상해 또는 질병 치료에 드는 국내외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약관상 증명이 가능한 처방전, 진료비 등 서류를 반드시 받아와야 합니다. 

이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국내의료비를 중복보상을 받지 못해 실익이 낮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통상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만을 보장하고 있고, 이같이 다양한 보장 종목은 특약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약을 선택할 때 여행목적과 필요한 보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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