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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분기별 예치금 이용료 1% 준다…업비트·빗썸·코빗 오늘 내 공지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7.19 10:15
수정2024.07.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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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오늘(1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예치금 이용료율을 속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5대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중에서 고팍스와 코인원이 이용료율을 공개한 가운데 업계 1·2위 업비트와 빗썸, 코빗은 최종 조율 중입니다.

예치금 이용료율 속속 공개…코인원 1%·고팍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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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인원]

코인원은 카카오뱅크와의 협의 끝에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을 1%로 책정했다고 어제(18일) 밝혔습니다.

이용료는 매일 24시의 원화 잔고(일마감잔고)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매일 계산한 일별 예치금 이용료는 합산돼 제세공과금을 제한 후 지급됩니다.



지급은 정기와 수시 중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기로는 분기 단위(3·6·9·12월)로 가능하며 분기별 익월 첫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정기지급을 선택한 고객은 오는 10월 1일 첫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금 받기' 기능을 통해 매일 수시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정기 지급과 무관하게 전일까지 합산된 이용료가 지급됩니다.

첫 주자로 나선 고팍스는 전북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을 1.3%로 책정했습니다.

이용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며 분기별 익월 10영업일 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용료에서는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고, 자정을 기준으로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업비트·빗썸·코빗, 오늘 중 예치금 이용료율 공개할 듯
업비트와 빗썸, 코빗도 오늘 중으로 이용료율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비트는 지난 16일 공지사항을 통해 "예치금 이용료 지급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행 관련 추가 사항은 별도로 진행될 공지사항을 참고해달라"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빗썸도 NH농협은행과 이용자 예치금 관리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오늘 중으로 홈페이지에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율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코빗은 매월 세 번째 영업일에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이용료율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산정해 일정 주기로 돌려줘야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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