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폭탄' 쏟아붓자...지하 주차장이 워터파크?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7.19 07:12
수정2024.07.19 19:20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 주차장에서 물이 새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호우경보와 특보가 잇따라 발효된 가운데 서울, 수도권 곳곳에서 아파트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작년 입주한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 바닥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또 2018년 동탄2신도시에 들어선 B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에 심각한 누수현상이 발생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A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물이 새는 일이 벌어졌고, B 아파트 상가 앞에는 누런 흙탕물이 빠지지 않고 상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인천 서구에 석남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빗물 20t 배수를 지원하기도 했고, 중구 운북동에서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단지 내 보행로와 커뮤니티센터 등 곳곳이 물에 잠겼고, 인천 서구 ‘검암역 로얄파크시티’에서도 지하 출입구에 물이 고이는 등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통상 아파트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급배수는 2년, 실내 건축이나 토공은 1~2년, 지붕이나 방수는 3년입니다. 외벽의 문제인 경우 5~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다. 신축 아파트라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건설사와의 조율을 통해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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