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가방 분실 보상 안 된다고? 보험가입 유의사항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7.19 06:42
수정2024.07.19 10:48
[1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사항'을 오늘(19일) 안내했습니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행 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등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되므로 수리비용을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필요한 특약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HBM 찍느라 구형 칩 품귀…'CCTV 1위' 한화비전, 전 제품 인상
- 2.755억 땅 사놓고 신사옥 포기…JYP와 서울시 갈등 폭발
- 3.삼성전자 107조 벌었는데...외국인 '국장 떠난다'
- 4.[단독] LG유플, 868만 유심 원격 업데이트 안내 착수…구형은 불가
- 5.로또 1등 '10명' 30억원씩 받는다…당첨 번호는?
- 6.[단독] ISA 가입 부적격이라고?…통보 오류에 100여명 '철렁'
- 7.최대 연 19% 얹어준다…화제의 적금, 오늘부터 달라진다
- 8.서울 피해 경기 가려했는데…여기도 10억, '어디로 가나'
- 9.'일본 오지 말았어야' vs. '태국 오지 말라'
- 10.[하우머니] K-반도체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 박스권…앞으로의 변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