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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불법행위 최고 무기징역…가상자산법 시행된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7.18 17:49
수정2024.07.18 18:32

[앵커] 

내일(19일)부터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불법행위를 엄벌하고,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가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논의 2년여 만에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 / 전 국회의장 (작년 6월 30일)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양심에만 기대 온 가상자산 시장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핵심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입니다. 

모든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하도록 해서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가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준비금이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안 주던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도 연간 1%가량 이용자들에게 줘야 합니다. 

또 보유한 가상자산 총가치의 80% 이상을 매일 시세에 맞게 산정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강화됩니다. 

[김재진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부회장 :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됩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고,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금감원과 검찰은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차단 공조 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난 15일) :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법 시행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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