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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국회 행안위 통과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7.18 17:44
수정2024.10.07 17:35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오늘(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가 발의한 뒤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법"이라고 비판하며 전체회의 중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민의 명령인가, 이재명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라빚을 내더라도 이재명을 빛내는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한 달이었다"며 "돈은 어디서 조달하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국제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부채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 진작이 필요하지 않은 거 같다는 게 정부·여당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해답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소비 진작을 통해 국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마중물 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안)해서라도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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