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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OLED 기술유출범, 1심 징역 6년 선고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7.18 15:25
수정2024.07.18 16:31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소 3천억원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관련 기술 유출 사건의 주범인 전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을 들여 축적한 기술을 부정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형을 유예할 만큼 정상 참작할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개발팀 수석연구원 출신인 A씨는 2018∼2020년 5월 중국 업체에 판매·제공하기 위해 OLED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기술이 최소 3천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OLED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로, 퇴직 후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 B사와 중국에 C사를 설립·운영했습니다.

이후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B사로 빼돌린 후 C사 등을 통해 중국 업체에 기술을 판매·제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와 공모한 일당 5명은 2020년 8월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3명은 징역 1∼2년을, 친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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