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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 슬쩍 올랐네?"…유료전환 2주 전 알려야

SBS Biz 최윤하
입력2024.07.18 14:55
수정2024.07.18 20:14

[앵커] 

온라인쇼핑몰이나 OTT에서 매월 자동이체되는 멤버십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더 높은 월정액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이른바 다크패턴 때문인데요, 당국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최윤하 기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정기 결제 대금이 오르는 경우 30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정기 결제 대금을 높이기 30일 안에, 또 무료였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는 14일 안에 해당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회원탈퇴를 하려고 하면, 이를 재차 확인한다거나 결정을 미루도록 만드는 팝업을 업체가 띄우곤 하는데요, 이것도 금지됩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7일 이상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 팝업창을 통한 '반복 간섭'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이를 어길 경우 제재 장치도 만들었다고요? 

[기자]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 부과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12개월 등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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