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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 남편 예금, 자식 요청 없이도 금융사별 300만원까진 찾는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7.18 14:55
수정2024.07.18 21:08

[앵커] 

상속재산 인출 과정이 대폭 개선됩니다. 

한 번에 300만 원까지 찾을 수 있고, 상호금융권의 경우 가까운 단위조합에서도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오수영 기자, 우선 소액 인출 한도가 느는군요? 

[기자] 

금융사별로 '300만 원 이내' 소액은 상속인 중 한 명만 요청해도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사망 시 자녀 전원의 동의 없이도 금융사별로 300만 원까지는 인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기존 상속 금융재산 '100만 원 이하'까지만 인출할 수 있었고, 100만 원을 넘으면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있어야 했습니다. 

[앵커] 

금융업권만 같으면 굳이 이 은행, 저 은행 안 가도 한 번에 인출도 가능해지죠? 

[기자] 

원래는 같은 농협이라 해도 다른 단위 조합에서 개설한 계좌는 상속 예금 지급이 불가했습니다. 

앞으로는 분쟁 소지만 없다면 가까운 다른 단위 조합에서도 상속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사에 제출해야 하는 상속인 제출서류도 표준화되고 중복되거나 과도한 서류 제출도 사라지는데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확인이 가능한데도 제적등본을 추가 요구하는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표준화된 서류 목록은 개별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회사별 업무 처리 절차와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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