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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9곳서 '지분 쪼개기 적발…수사의뢰하기로

SBS Biz 황인표
입력2024.07.18 11:24
수정2024.07.18 13:05


서울시가 모아타운 전수 조사 결과 9곳 14개 필지에서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모아타운 사업으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일부 부동산 업체들이 모아타운 후보지 안에 있는 좁은 골목길을 사들인 뒤 이를 여러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랑구 면목3·8동에서는 한 부동산 업체가 골목길 1필지를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8명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골목길 지분 거래가 이뤄진 297건을 정밀 조사한 서울시는 계약일과 거래금액 등을 허위 신고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을 상대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같은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모아타운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10곳 중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반면 주민 갈등과 사업 실현성 여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동작구 상도4동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진구 자양4동은 재검토 대상이 됐고 강서구 화곡본동 5개소는 조건부 보류됐습니다.

오는 19일부터는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원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이 강화되고 검토 기준이 마련됩니다.

관리계획 수립 전 계획 범위에 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 등 소유자 수의 50% 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 등 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일원화했습니다. 또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 산정 기준일은 서울시 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자치구 접수일(주민 요청 시)로 앞당겨 지정할 예정입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많은 관심 호응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돼 주민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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