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입해 3억7천만원 세금 덜낸 30대 남매 덜미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7.18 10:48
수정2024.07.18 16:30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103억원 상당의 명품 의류·가방 등 9천800여점을 국내로 들여와 세금을 포탈한 남매가 세관당국에 적발됐습니다.
18일 관세청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 이점을 악용해 정식 수입 신고를 생략하거나 정식 수입신고를 하면서도 저가로 허위신고해 세금을 편취한 구매대행업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 및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세관은 자체 정보분석 과정에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는 수천 건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추적한 결과 밀수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프랑스에 설립한 법인 명의로 현지 명품매장에서 의류 등을 구매한 뒤 이를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및 구매자 명의로 국내 반입하는 구매대행업을 하며, 정식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부과세가 면제되는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들은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7억 원 상당의 의류 등 1천600여 점을 몰래 들여왔습니다.
또, 정식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96억원 상당의 의류 등 8천200여점을 국내에 반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국내 구매자들에게 관·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실제 세금 납부에 사용했어야 할 총 3억7천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밀수·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대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매자가 관세청 누리집 내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를 통해 자신의 구매대행 물품의 통관 과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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