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난 남편 예금, 자식 요청 없어도 300만원까진 찾는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7.18 10:41
수정2024.07.18 19:22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었던 상속인 제출 서류가 표준화·간소화되고, 금융사별로 '300만원 이내' 소액은 상속인 중 1인의 요청 만으로도 인출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금융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속인 제출 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3분기내 금융사별 준비가 끝나는 대로 시행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에 참여한 금융업권은 은행, 저축은행,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9개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금융소비자들이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2013년부터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간소화했으나, 그동안 경제 규모 확대에도 '소액'의 기준이 '상속 금융재산 100만원 이하'로 변함이 없어 유족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사별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상속인 중 1인의 요청 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사별 업무 처리 절차와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3분기 내에 속속 시행될 예정이나, 금융사별 판단에 따라 한도와 요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동일 업권 내 다른 단위 조합에서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분쟁 소지가 높다면 인출이 불가할 수 있어 개별 확인은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로는 상속인이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또 금융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표준화되며, 중복되거나 과도한 서류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만 제적등본 제출이 요구되고, 기본증명서로 사망 사실과 시기 등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만 사망확인서가 추가 요구되는 식으로 개선됩니다.
원래는 상세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상속인 제출 서류 목록 등도 앞으로는 어떤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든 찾기 쉬워집니다.
상속재산 명의 변경과 지급 의뢰서, 상속인 위임장 등 신청서 양식과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이 금융사별로 상세히 안내되도록 바뀝니다.
금감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이번 개선으로 상속인들의 불편과 혼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개선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금융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속인 제출 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3분기내 금융사별 준비가 끝나는 대로 시행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에 참여한 금융업권은 은행, 저축은행,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9개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금융소비자들이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2013년부터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간소화했으나, 그동안 경제 규모 확대에도 '소액'의 기준이 '상속 금융재산 100만원 이하'로 변함이 없어 유족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사별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상속인 중 1인의 요청 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사별 업무 처리 절차와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3분기 내에 속속 시행될 예정이나, 금융사별 판단에 따라 한도와 요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동일 업권 내 다른 단위 조합에서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분쟁 소지가 높다면 인출이 불가할 수 있어 개별 확인은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로는 상속인이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또 금융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표준화되며, 중복되거나 과도한 서류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만 제적등본 제출이 요구되고, 기본증명서로 사망 사실과 시기 등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만 사망확인서가 추가 요구되는 식으로 개선됩니다.
원래는 상세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상속인 제출 서류 목록 등도 앞으로는 어떤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든 찾기 쉬워집니다.
상속재산 명의 변경과 지급 의뢰서, 상속인 위임장 등 신청서 양식과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이 금융사별로 상세히 안내되도록 바뀝니다.
금감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이번 개선으로 상속인들의 불편과 혼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개선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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