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 가격 이하는 광고하지마" …집주인 단톡방 방장 검찰에 송치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7.18 07:18
수정2024.07.18 10:57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방장 A씨를 입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채팅방에 들어오게 한 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 채팅방에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하며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좌표찍기'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또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 
   
매도인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면서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송태희다른기사
에볼라 급속확산…민주콩고만 확진 1천명· 사망 254명
"네타냐후 도박 실패"…"전쟁 재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