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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과세' 최태원 이혼소송 변수 부각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7.17 17:47
수정2024.07.17 18:28

[앵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SK그룹에 흘러간 비자금 재조사가 이뤄진다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에도 새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민후 기자, 어제(16일)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6공 비자금 관련 상속·증여세의 과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2·12 군사반란,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루어진 불법자금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민수 / 국세청장 후보자 : 불법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있고 만약에 확인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약 4천6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까지 추징된 액수는 2천682억 원에 그칩니다. 

[앵커] 

이번 이슈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에 새 변수잖아요? 

[기자] 

이혼 소송 당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SK, 당시 선경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의 비자금 재조사가 진행된다면 추후 대법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1년 연장 특례규정이 개정된 것이 1999년임을 감안하면 이전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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