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4∼5잔 마셨어요'…하지만 경찰 "음주운전 적용 못 해"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7.17 16:07
수정2024.07.17 21:11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씨가 "사고가 발생하기 5∼6시간 전인 점심때 소주 4∼5잔을 마셨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초 A씨는 1차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었지만, 조사가 진행되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나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 40분 만에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곧장 채혈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여기서도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이번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9분께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 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쏘나타 승용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와 충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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