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원화포인트도 예치금…콜드월렛 비중 매일 산정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7.17 11:50
수정2024.07.17 12:00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유통시장을 처음으로 규율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또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근거가 마련되면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권한 규정도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됐지만,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이용자 보호에 방점을 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우선 도입하기로 하고, 작년 7월 제정했습니다.
콜드월렛 비율 매일 산정해야…예치금 보호 의무 부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습니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벤트성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모두 예치금으로 취급된다"라면서 "특금법 제정 이전 예치금도 모두 포함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중 80%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이는 특정 시점에 매일 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수사대상…최대 무기징역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에 비례해 50억 원이 넘어가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 열어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신고된 사업자가 아닌 미신고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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