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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불똥 튄 OK저축은행, 부가서비스 종료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7.17 11:23
수정2024.07.17 11:57

[앵커]

돌려 막기로 상품권 사업을 계속하다 환불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태로 지난해 개정됐던 '전자금융거래법'이 오는 9월 시행되는데요.

법이 바뀌면서 저축은행이 기존 부가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건가요?

[기자]

OK저축은행은 오는 9월 14일 17시부터 '포인트몰'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다음날인 9월 15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겠다며 규제 제도화, 이용자 보호 강화 내용을 담아 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기존에는 구입 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이어야 선불 수단에 해당했지만, 이제는 업종 기준이 삭제되면서 선불 수단으로 분류되는 게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OK저축은행이 운영 중이었던 '포인트몰' 서비스도 여기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건가요?

[기자]

상호저축은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저축은행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가능한 건데요.

이 때문에 OK저축은행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던 앱 내 포인트를 오는 9월 14일까지 구매나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서비스 문을 닫게 됐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쿠폰은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용자들은 모바일 게임으로 포인트를 얻어 이자 상환에도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저축은행에서 이런 식의 선불전자지급 형태의 혜택은 지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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