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이 이모냥'…보증금 먹튀했는데 아직도 임대사업자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7.17 11:22
수정2024.07.17 20:12
[앵커]
누군가에게 전월세 보증금은 피 같은 돈이죠.
정부는 그래서 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중 절반은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혜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사람은 모두 127명입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67명이 임대사업자로 나타났습니다.
악성 임대인으로 등재된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 즉 대위변제액은 7천124억 원, 1인당 106억 원 수준입니다.
피해자 기준으로 보면 대위변제 건수는 3천298건, 3천 명이 넘는 전세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왜 이런 허점이 있는 거죠?
[기자]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주체와 제재하는 주체가 달라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재 주체는 지자체장인데요.
이 임차인 피해 판단 여부를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 버려 상당수 악성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까지 최근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누군가에게 전월세 보증금은 피 같은 돈이죠.
정부는 그래서 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중 절반은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혜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사람은 모두 127명입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67명이 임대사업자로 나타났습니다.
악성 임대인으로 등재된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 즉 대위변제액은 7천124억 원, 1인당 106억 원 수준입니다.
피해자 기준으로 보면 대위변제 건수는 3천298건, 3천 명이 넘는 전세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왜 이런 허점이 있는 거죠?
[기자]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주체와 제재하는 주체가 달라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재 주체는 지자체장인데요.
이 임차인 피해 판단 여부를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 버려 상당수 악성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까지 최근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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