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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재테크] 재테크 필수템 '연금계좌'…절세 효과 제대로 누리려면?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7.17 07:51
수정2024.07.17 10:45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손에 잡히는 재테크' - 이초록 AFPK 공인재무설계사

시장 상황과 관계 없이 연 최대 16.5%의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연금계좌인데요. 최근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투자 혜택을 확대하는 추세인만큼 오늘은 연금 투자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연금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년간 연금저축 계약 건수가 200만 건이나 늘어났다면서요?

-연금저축 계약 건수 '확' 늘어난 이뉴는?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계약건수는 915만건
-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 
-금리 기조 변화되는 시점…'연금 계좌' 활용이 필요 시기

Q. 연금계좌에는 저축보험과 IRP가 있죠. 서로 같은 듯 다른 상품이라 아직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두 계좌의 차이점 먼저 살펴봐 주시죠. 

-연금저축 vs. IRP…내게 딱 맞는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 필수 준비물…연금저축· IRP
-IRP가 연금저축에 비해 세액공제 한도가 더 높아

Q.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연금계좌에 가입을 하는 분들도 상당할 거 같은데, 그중 가장 큰 장점은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점이라고요?

-노후대비 필수템 연금계좌…절세 혜택 200% 누리려면?
-연금투자시 과세이연…세금으로 내야 할 돈 투자로 굴릴 수 있어
-55세 이후 수령받은 후 3.3~5.5%의 낮은 수준의 연금소득세 부과 
-배당 ETF 투자 시 연금계좌 유용…건강보험료 폭탄피하기 가능

Q. 사람 일에는 늘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불가피하게 중도 인출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때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게 되나요?

-연금계좌 중도인출 할 때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 중도 인출 가능…IRP 전체 해지만 가능
-전체 해지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
-가입자의 사망·파산 등의 사유로 인출 시 연금수령으로 인정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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