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폐지했다...우리나라 말고 '이 나라'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7.17 07:09
수정2024.07.17 20:11
지난 16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전날 노동기준법, 중·고령자 취업촉진법 관련 일부 조문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법률은 퇴직 정년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노사 협상을 통해 만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 시점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도 이뤄집니다.
대만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고용주는 기존 퇴직 연령을 넘긴 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과 근로조건 악화 등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회사 책임자의 성명을 공개하고 최고 150만 대만달러(약 64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노동단체들은 퇴직금, 노동보험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만의 50세 이상 인구는 2034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5.[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6.'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7.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8.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9.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
- 10.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