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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모님 온다…'월 208만원' 먹힐까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7.16 17:50
수정2024.07.16 18:23

[앵커] 

이렇게 심각한 저출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육아 부담이죠. 

정부가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으로 불리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첫 발을 내딛게 됐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문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내일(17일)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을 모집합니다. 

[차미영 / 서울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장 :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또한 자녀 연령이라든가 이혼 기간이 긴 가정을 우선 고려합니다.] 

선발된 100명의 가사관리사는 다음 달 입국해 한 달간의 교육 후 오는 9월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모두 필리핀 국적으로,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급여엔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고, 사회보험 등 간접비용이 반영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4시간을 이용하면 약 119만 원,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인 8시간을 이용하면 월 208만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가사 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은 30대 가구의 한 달 소득의 약 40%를 지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경우 최저임금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반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내 노동시장에까지 확대돼 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맞섭니다. 

[송다영 /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저임금이 우리나라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노동계나 여성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을 겁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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