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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종소세 고지 논란에…강민수 "기준 상향"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7.16 14:57
수정2024.07.16 17:32

[앵커] 

국회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지수 기자, 먼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이용자들에 대한 과세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기자]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당근마켓에서 사업성이 큰 이용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 고지서를 보냈는데요. 

이를 두고 실거래액수 파악 없이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수 후보자는 "당근러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 횟수도 많고 금액도 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데, 한도를 더 올리면 일반 당근러가 안내문을 받는 일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개선해 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이 당근마켓 이용자 500~600여 명에게 종소세 안내를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거래 금액이 다른 경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혼선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앵커] 

처가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선 강 후보자 뭐라고 답했나요? 

[기자] 

강 후보자는 연 매출 8천억 원 기업을 운영하는 처가 일가가 서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저쪽 경영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일감 몰아주기가 맞는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내부) 거래나 지분 비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계산돼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는 시스템"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를 제어하고자 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장이 된다면 처가 일가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할 때 이해충돌 유혹을 느끼지 않겠느냔 질문엔 "그런 염려가 없도록 약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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