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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계약해 뒷돈 4억…변칙 보험영업 기관제재 강화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7.16 14:57
수정2024.07.16 16:26

[앵커] 

실적이나 수수료만 추구하는 무리한 보험영업 관행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보험 법인대리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엄하은 기자, 법인보험대리점의 위법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요?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설계사 A 씨는 자녀가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자 자녀의 이름으로 235건의 차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한 '경유계약'에 해당합니다. 

A 씨를 등 14명은 400건의 보험계약을 이런 경유계약 방식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를 4억 원가량 챙겼습니다.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이직을 앞둔 설계사 B 씨는 기존 소속을 유지한 채 이직할 대리점 소속 설계사 C의 명의로 신규 모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소속 대리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직할 보험대리점은 자사에 소속되지도 않은 설계사 B에게 신규 모집 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를 위반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이런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등과 관련해 보험대리점에 약 3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해당 설계사들은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앵커] 

이런 게 결국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기자] 

실적과 수수료를 앞세우며 무리한 영업활동은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따지기도 어려워 주의해야 하는데요. 

금감원은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다르다면,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다"며 "청약 때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변칙적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와 검사를 적극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기관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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