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증권사 친구 믿었다가 날벼락…50억 순식간에 떼였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7.16 12:29
수정2024.07.16 21:11


증권사 직원들이 10%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투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년에 걸쳐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오늘(16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증권사·소형증권사를 막론한 다양한 증권사 직원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주식, 선물·옵션, 전환사채, 발행어음에 투자하겠다면서 자금을 많게는 50억 원씩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장기간 이뤄진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하고 직접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그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증권사 근무 경력, 투자 실적 등을 부풀리거나 재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라면서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설령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치장해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항상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면서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으므로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사적 자금 거래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하거나 적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금융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소 친분에 기초해 은밀하게 제안한 투자 등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현재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동필다른기사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덕암테크 검찰 통보
2% 반등한 삼성전자…외국인은 '최장' 31거래일째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