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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뒷돈까지 '꿀꺽'…금감원, GA 위법행위 적발·제재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7.16 11:09
수정2024.07.16 12:53

[타 GA 이직 관련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 (사진=금감원)]

법인보험대리점, GA 영업현장에서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4년간 부과된 과태료만 35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통해 금감원 검사에 적발된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를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타 GA로 이직을 앞둔 설계사 A는 기존 소속을 유지한 채 이직할 GA 소속 설계사 B의 명의로 신규 모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소속 GA로부터 받을 수수료(유지수수료)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유계약'에 해당합니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이러한 경유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직 대상 GA는 자사에 소속되지 않은 설계사 A에게 신규 모집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를 위반한 겁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컴슈랑스 영업에서도 부당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법인 CEO를 대상으로 하는 컴슈랑스 영업은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영업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GA가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의 정도에 따라 금전제재 등이 부과됩니다.

경유계약의 경우 위반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부당지급의 경우 위반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시정·중지·게시명령 등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20~’23년)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GA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 총 35억원 등이 부과되었고,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감봉 등,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30~90일), 과태료(20~3,500만원) 등이 부과되었습니다.

금감원은 GA 영업현장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만큼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관제재(GA 영업정지 등)를 강화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만약,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상이하다면 해당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소비자께서는 청약 시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면서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의 경우 보장성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 보장내역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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