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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가상자산법 시행 맞춰 이상거래 감시·내부통제 규정 공개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7.16 09:40
수정2024.07.16 09:41

[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닥사는 이들 규정과 함께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도 개정해 닥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했습니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범규정은 이에 대한 업계 표준안을 담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업계 및 각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된 이번 모범규준은 기존 가상자산 경보제와 더불어 시장감시 업무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준 광고규정에는 사업자가 광고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닥사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닥사와 회원사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닥사가 이번에 제·개정한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의 수범 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닥사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라면서 "가상자산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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