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부부들의 똑똑한 증여…18만9천원을 적금처럼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7.16 07:56
수정2024.07.16 09:34
흔히 ‘증여’라고 하면 한 번에 자녀에게 큰 자산을 물려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금액까지 면제해줍니다. 부부 간 증여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빼줍니다.
예컨대 자녀가 1세일 때 2000만원, 11세 때 2000만원, 21세 때 5000만원, 31세 때 5000만원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면 총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연 3% 예금에 넣었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31세일 때 2억원 규모로 불어납니다.
한 번에 목돈을 증여하기 부담스럽거나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려면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일정 금액을 분할해 증여하겠다고 신고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연 3% 추가 할인율이 적용돼 증여세 공제 금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2000만원에 할인율을 적용하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총 2268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금액을 월 단위로 쪼개면 18만9000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매월 18만9000원씩 증여하면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268만원을 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펀드 또는 주식으로 증여하면 신고 이후 발생한 수익에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평균 7%의 수익률을 낸 펀드에 매달 18만9000원을 납입하면 원금 2268만원이 10년 뒤 3271만원으로 불어납니다.
정기금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사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여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유기 정기금 평가 명세서입니다. 국세 종합 서비스 사이트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우동 먹고 가자" 고속도로 휴게소 들렀다가 '화들짝'
- 2.갤럭시 S24 뒤통수?…주말 115만원 샀는데 57만원 반값
- 3.'여보, 우리도 톨비 두번 냈나?'…5년여간 38만건 중복납부
- 4.배달 알림 울리는데 사장님은 '피눈물'...오죽했으면 신고
- 5.인천~서울 출퇴근 36분 줄어든다…부천·김포도 '화색'
- 6.추석 효도하려다 봉변...하루 60명 '이것' 탓에 구급차 탔다
- 7."여행 오시면 최대 50만원 드려요"…여행지원금 주는 곳, 어디?
- 8."지금 암 걸리면 큰일"…암 수술 못 받는 국민들
- 9.연 9천% 이자 뜯고 세금은 배째라?...국세청에 딱 걸렸다
- 10.종이 서류 안 떼도 된다더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삐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