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하려 투자했는데...생숙이 뭐길래 소송전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7.16 07:34
수정2024.07.16 09:34
전국 주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서 분양 계약자와 건설업체 간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숙의 주거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수분양자들이 공급주체를 상대로 사기 분양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공사와 분양대행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사기 분양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하 6층~최고 15층, 총 876호실 규모 생숙입니다. 이곳은 2021년 8월 분양했는데, 분양 직후 2억원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거 사용을 금지하면서 시세는 수직하락했습니다.
비슷한 사유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소송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수분양자 150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대우건설과 코리아신탁, 분양대행사인 미래인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 안산 ‘힐스테이트시화호라군인테라스’, 구리 ‘구리더리브드웰’ 등도 소송에 나섰습니다.. 실거주가 불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주거' 기능을 강화한 숙박시설입니다. 기존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지만 객실 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고 개별등기가 가능합니다. 취사가 되기 때문에 '주거' 기능이 있지만, 건축법 용도상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상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전환은 쉽지 않은 상황,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지자체는 형평성을 이유삼아 용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며 복도 폭 요건 등도 까다로워, 현재 전체 생활숙박시설 10만가구 중 용도변경을 마친 곳은 1%(1000가구)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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